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9. 00:35 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 롯데 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술에 마신상태에서 C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두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로 감지하였을 당시 적색 등이 점등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 분간 (1 차 측정 (01 :06), 2차 측정 (01 :16), 3차 측정 (01 :26 ))에 걸쳐 측정요구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5. 5. 19. 00:50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받던 중 이를 거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 잡으라는 범인은 못 잡고 나 같은 놈만 잡냐,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 라 씨 발 놈들 아, 너 같은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등의 욕설을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악을 쓰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