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0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D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흰 바지를 입고 그 앞을 지나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E까지 약 100여 미터 거리를 그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 직 후인 02:58 경 위 E C 동 1 층 복도에서 유리 창문을 통해 ‘F’ 음식 점 안에 있는 일행들과 손을 흔들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884]
2.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6. 11. 05:55 경부터 06:2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노루 목로에 있는 마두 지구대에 폭행 혐의로 임의 동행된 후 " 경찰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 놈들 아 전화해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그만 해라.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좆같은 년 아 "라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드러누워 발로 수회 책상을 걷어 차 마두 지구대 공용 물건인 책상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단 28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스마트 폰 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