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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11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자이다.

1. 모욕 2015. 7. 16. 13:0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7 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고소인 D에게 “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 좆만한 놈, 좆만한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12:00 경부터 14:00 경까지 피해자 D가 C 노동조합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권유에도 나가지 않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조합장 경영업무를 방해하였고,

3. 명예훼손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조합비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7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 조합장이 위원장 일을 제대로 안한다 엉뚱한 짓만 한다 위원장이 되어서 조합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

전 조합 진행 부와의 비리, 횡령 고소 사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조합비에서 출금해서 사용하였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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