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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9 2018고정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충남 홍성군 홍 북면 홍학로 93에 있는 홍성 낙농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절당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조합 직원인 피해자 D(55 세) 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52 세) 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E 등 위 조합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개새끼 너 오늘 내가 그냥 안 나둬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소인 출입 일자별 현황

1. CCTV 영상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각 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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