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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19구합8469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 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 참가인 합자회사 B( 이하 ‘ 참가인 회사’ 라 한다) 은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 C 노동조합( 이하 ‘ 참가인 조합’ 이라 한다) 은 1997. 10. 14. 육상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3. 4. 20. E 지부가 설치되어 참가인 회사 근로자 약 230 명이 위 참가인 조합 E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8. 5. 21.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8. 9. 19. E 지부가 설치되어 참가인 회사 근로자 약 10 명이 위 원고 E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9. 4. 9. 전 남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조합이 원고 E 지부에게 2018년 단체 협약 제 13 조( 시설 편의 제공) 및 제 63 조( 조합교육 )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규 채용자 교육시간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어긋난다.

’라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

전 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3. ‘ 참가인 회사는 원고 및 참가인 조합에 사무실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등,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 제공 여부는 원고와 사이에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반드시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원하는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참가인 회사나 참가인 조합이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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