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1 “ 청구금액 합계” 표의 원고 별 ‘ 입사 일’ 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승무 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체협 약 제 27 조 ( 근로 일수 및 근로 시간)
1. 근로 일수 : 시외버스 20일 근무( 만근), 시내버스 17일 근무( 만근) 제 29 조 ( 휴일)
1. 휴일 : 주 휴일 및 토요일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4일분을 지급한다.
2. 법정 휴일 : 회사 창립 기념일 및 정부가 휴일로 정하는 날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일 다음 휴무일을 휴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외버스는 근무자에 한하여 기본급의 1일 분을 지급하며, 시내버스는 포괄임금 계산시 월 1.5일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3.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 휴일만 인정하고, 노사 협의에 따라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제 35 조 ( 임금의 제도)
3. 임금 계산 지급은 시급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시내버스 승무원과 정비 직은 일당으로 협정할 수 있다.
제 36 조 ( 제수 당) 시간 외의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수당 등 제 법정 수당은 근로 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취 업 규 칙 제 15 조 ( 휴일)
1. 주휴일 : 1주 동안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휴일은 휴무 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4일분을 지급한다.
2. 법정 휴일은 유급, 약정 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일 다음 일을 휴무한 것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