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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7:20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02 앞 성수 사거리 교차로를 건 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동 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좌회전 하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 지주를 위 액 티 언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 티 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 막하 출혈 및 수두증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담당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동승 자인 피해자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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