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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0 2019고단187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0: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D동 1층 공용 현관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공용 현관 및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엘리베이터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 여성을 주거지까지 따라간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경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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