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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9 2019고단21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2:05경 하남시 B시장 부근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C(여, 39세)을 발견하고,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열려있던 대문을 지나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다가간 후 열린 창문 틈으로 안을 몰래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그 주거에 침입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호기심으로 범행하게 되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장차 자신의 ‘성적 이상 증세’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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