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2. 19:34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여, 48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호감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1층 공용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에 몰래 뒤따라, 그곳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2. 19:40경 위 아파트 E동 공용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껏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에 대해서 수차례 분명하게 거절했는데도, 자신만의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던 중에 범한 것으로,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주거침입 장소는 아파트 1층의 엘리베이터 앞으로서,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행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당황해서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