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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34941
대표자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A교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B이...

이유

1. 기초사실 C(합동)교단은 피고, 노회, 지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가 교단의 최고 치리회이다.

D노회(이하 ‘D노회’라 한다)는 피고 산하의 노회이고, 원고 교회는 D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E은 2008. 4.경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D노회 재판국은 2013. 12. 6. E의 당회장권을 1년간 정지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2013. 12. 18. E을 목사직에서 면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D노회 재판국은 2013. 12. 19. 원고 B을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 겸 목사로 파송하였고, D노회의 추인을 거쳐 2013. 12. 22.경 원고 B이 원고 교회의 당회장 겸 목사로 부임하였다.

D노회는 이후 계속하여 원고 B의 임기를 연장하여 왔다.

E은 2013. 12. 22.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노회 변경을 위한 교단 탈퇴를 결의하였다고 선언하고, 같은 달 26일자 일간지에 교단 탈퇴를 공고하였다.

피고 재판국의 판결 E은 2015. 11. 12.경 피고에게 D노회 재판국의 판결들에 대한 재심청원을 하였고, 피고 재판국은 2016. 9.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환부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문

1. E 씨의 재심청원은 D노회로 환부한다.

2. E 씨는 F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D노회로 복귀하여 노회의 지도에 순응한다.

3. D노회는 환부 즉시 다시 재판하라.

D노회가 E에 대한 소속증명서 발급 등을 거부하자, E은 2016. 11. 24.경 D노회의 노회장 G와 서기 H을 상대로 피고에게 소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재판국은 2017. 3.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인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주문

3. E 씨는 D노회 산하 A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

4. D노회는 3월 20일까지 E 씨에게 A교회 당회장직을 복권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교부하라.

만약 위 기간까지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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