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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위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첨단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좃 같은 놈아, 왜 빨리 안 가느냐 , 씹할 놈아, 미터기가 금방 왜 4천 원으로 올라가느냐 ”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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