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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31. 00:30경 대전 서구 계룡로 673에 있는 용문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탄방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그냥 가면 되지 왜 돌아 가냐 ”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여기 CCTV 없지 ”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씹할. 경찰 배지 달고 유세냐. 야, 인마. 씹할 년 놈들아.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고, 주먹을 수 회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하고,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I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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