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10. 6.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운중동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야탑동 먹자골목 방향으로 가던 중, 분당차병원 앞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모르는 길로 택시를 운전한다는 이유로 “왜 이리로 가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6. 00:30경 목적지인 야탑동 ‘먹자골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총이 있으면 쏴 죽인다. 씹할 새끼야”, “씹할 놈아. 택시기사 해서 얼마나 벌어 쳐먹냐”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6.경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자신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신분증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 여권 등의 휴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