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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32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피고인들, 검사)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매점’에서 피해자의 매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채로 벤치에 주저앉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을 쫓아내고 자신이 말만 하면 다 도망간다고 말하면서 손님들을 더 내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을 목격한 W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이쪽저쪽을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했더니 손님들이 가버렸고, 아무말 없이 피고인 B을 보고 있던 자신에게도 ‘야 이 새끼야 너는 뭐냐’고 하면서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자신이 범행을 한 적이 없으므로 당일 피해자 R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지구대에 임의동행해서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X은 원심 법정에서"피고인 B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까지 동행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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