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8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룸 10개,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단기간 내에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이미 5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