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306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30.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약 20평 상당의 면적에 룸 3개를 설치하고 도우미 D( 여, 29세 )를 고용하여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보고,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출력물,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단속 현자 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