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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05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경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500만 원 상당의 시설투자(투자비는 기간만료 후 소멸),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3. 2. 1.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13. 2. 1.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C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5. 1. 9.경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피고가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양도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 15.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 1. 27.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월 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24.경 다시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0.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7. 12. 21.경 이를 거부하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1. 31.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항변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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