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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27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5. 31.까지 서울 서초구 C 건물 지하 1층 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골프연습장 이하 ‘골프연습장’이라고 함 을 운영하던 중, 2011. 5. 11. 피해자 E와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은 제외됨, 영업권, 골프연습장 내 모든 시설과 스크린골프기계 등 집기 일체의 소유권을 대금 1억 8,500만 원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31. 잔금 1억 6,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다음, 2011. 6. 1.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을 일체로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날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16. 위 건물 소유자인 학교법인 F학원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이 소재한 지하 1층 1호, 4 내지 6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536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위 F학원이 월 임료 430만 원에 위 골프연습장을 재임대하여 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위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나, F학원 측이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월 임료 530만원의 계약조건을 고수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 8. 15. 임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F학원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같은 날 F학원 측이 단전조치를 함에 따라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권리양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달 28. 그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1. 시간불상경 위 골프연습장에 불상의 인부 2명과 함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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