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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34822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유체동산 목록 제12 내지 28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유체동산 목록 제12 내지 28항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B 소유의 익산시 C, D, E, F, G, H, I 및 그 지상 J골프연습장(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내에 설치된 철탑과 그물망, 티업기, 볼탱크 등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들이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2. 28.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을 35억 1,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는 2009. 4. 15. 이 사건 골프연습장 토지 중 익산시 G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2010.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본1958호, 2010가177호(경합), 2010본546호(경합) 유체동산 압류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의 경매기일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대금 104,95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매수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3. 7. 17. 접수 제37961호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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