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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0 2018가단3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6. C와 자신의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중 E호, F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3. 2. 13.부터 2018. 2. 13.까지 60개월(5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G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3. C와 위 골프연습장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 명의변경 및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8. 2. 13.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을 물색하고 그로부터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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