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50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비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300㎡를 명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비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300㎡를 명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