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248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D 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900㎡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D 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900㎡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