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248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D 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900㎡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