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5. 7. 경까지 의정부시 C에서 D 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D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다방을 매도하는 즉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9. 경 현금 20만 원을, 2014. 6. 18. 경 현금 300만 원을, 2014. 6. 25. 경 현금 500만 원을, 2014. 7. 2. 경 현금 10만 원을, 2014. 7. 9. 경 현금 10만 원을, 2014. 7. 11. 경 현금 17만 원을, 2014. 7. 15. 경 현금 90만 원을, 2014. 7. 15. 경 현금 19만 원을, 2014. 7. 23. 경 현금 500만 원을, 2014. 8. 19. 경 현금 12만 원을, 2014. 8. 말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77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서, 통장 사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일 뿐 다방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다방 인수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금원의 성격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