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 등이 직접 무자료 판매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주)대창 당진영업소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위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C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2010. 8.경부터 2011. 1.경까지 무자료 판매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주)대창 당진영업소 등에 납품한 후 C이 (주)대창 당진영업소 등 매출처에 비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1. 1. 2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2리 200-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C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를 하면서 매출액은 8,982,417,700원으로,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898,241,7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는 한편, 2011. 4. 25.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를 하면서 매출액은 1,775,381,900원으로,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538,1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7.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2기분 및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75,779,9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고객거래확인서(일반) -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