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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40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은 후 이를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한 다음 그 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4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폐구리를 공급하는 F 등의 4개 업체(이하 ‘F 등’이라 한다

)와 이를 공급받은 주식회사 H 등 4개 업체(이하 ‘H 등’이라 한다

)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거나, H 등에게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세금계산서는 전부 허위로 발급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실제의 폐구리 매입처라고 밝힌 F은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곧바로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인정되어 형사 고발되었고, 폭탄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F의 G(명목상 대표)은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중 주식회사 L의 M은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제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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