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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노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개입거래를 통하여 매출액을 올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지도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⑴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피고인 C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구매업무를 대행하면서 별지2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급받은 행위에 관해서 피고인 회사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물품이 직접 배송되었고 그에 따른 물품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등 실제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에는 실물거래의 존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설령 별지2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급받은 행위에 관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그동안 구매업무를 대행하면서 개입거래의 특성상 공급할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피고인 회사를 거치지 않고 매출처에 직접 배송되는 것으로 알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았다는 인수증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러한 실물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회사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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