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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8 2014가단184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6. 2. 28.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47974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12. 5. 21. ‘B은 원고에게 435,901,235원과 그중 83,654,456원에 대하여 2011.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이다.

나. B은 피고에게 1996. 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1996. 2.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3. 8.경 제매인 B에게 3,500만 원을 월 이자 1.5%,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이 원고에게 1996. 2. 28.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2. 9. 14. 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09. 9.말경에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700만 원과 그 이자를 2011. 12.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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