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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2101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B은 그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C 대 1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위인 원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9. 2. 3. 접수 제1446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동거녀 D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99. 2. 3. 접수 제1447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와 B의 신용보증약정과 이에 따른 구상권 발생 1) B은 피고와 2004. 5. 10.과 2004. 6. 2. 2회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때 갚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해당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2008. 8. 28. 6,548,035원을, 2008. 10. 30. 2,844,91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차2592, 2008. 10. 1. 확정, ② 같은 법원 2009차1381, 2009. 6. 4. 확정). 다.

원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1) 피고는 2012. 10. 4.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B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 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3. 2. 13.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단530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에 근거한 피고의 신청으로 2013. 5. 8.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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