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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02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4. 10. 당시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4면 21행부터 제5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을 지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소유자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담보가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거절당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시중 은행의 대출이율보다 높은 대출이율을 지급해 왔다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를 인정할만한 주장ㆍ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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