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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28 2017나206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래 원고는 이 법원의 거듭된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수정하는 부분 제4면 제2행의 “피고”를 “원고”로 수정 제6면 제3행의 “피고”를 “피고 C”로 수정 제7면 제15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고 비율을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약정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이 잔존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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