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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0 2016나20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 [표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 순번 호실 피고는 3개 호실로 구분등기된 이 사건 건물을 여러 호실로 나누어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호실은 부동산등기된 호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비고 1 304 E(F) 15,000,000 1,050,000 2 307 G 30,000,000 1,250,000 3 305 H 10,000,000 700,000 4 303 I 5,000,000 363,636 5 301 ㈜AA 20,000,000 600,000 6 306 J 10,000,000 1,950,000 7 302 K 10,000,000 1,600,000 8 300 L 0 350,000 9 308 3층 원무과(원고) 0 600,000 원고가 2014. 2. 1. 부터 사용 합계 100,000,000 8,463,636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대환대출을 받았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의 [인정증거] 에 아래 증거를 추가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6행의 “④ 원고가”부터 제8행의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④ 원고가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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