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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3나2017108
영업금지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안양시 동안구 D, E 소재 F 건물 제132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표 내부의 ‘확약내용’에 아래 4.항을 추가

4. 수분양자는 지정업종을 기존 지정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업종 또는 권장업종으로 변경시 분양시행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분양시행사는 기존 지정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분양자와 협의하여 지정업종을 변경하도록 한다.

제3면 표 내부의 ‘별첨사항 : 업종지정호실 및 영업업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권장업종’ 중 ‘138호 : 화원(나머지 생략)’을 삭제, ‘지정업종’에 ‘138호 : 화원’을 추가 제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바.항을 추가

바. 피고 C은 H와 138호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인 H는 위 중개인을 통하여 138호를 분양받았는바, 위 중개인은 이 사건 업종제한약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으로부터 위 점포의 지정업종 및 이 사건 업종제한약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알면서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면 제6 내지 7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5 내지 8호증, 을나 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6 내지 20행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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