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6. 22:35경 부산 금정구 C나이트 내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흔들고 있던 탬버린을 빼앗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맥주병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 컵을 집어 들어 위 C나이트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42인치 TV모니터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73,000원이 들도록 위 TV모니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