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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2회 있는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3. 12:1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기저귀 등이 든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18: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을 감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그릇을 뒤엎고, 식당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카운터 옆에 있던 맥주 5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5. 03: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7세)이 관리하는 J 찜질방에서, 이전에 위 찜질방에서 퇴실조치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돌덩이(길이 약 20cm)를 출입문에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 2장 시가 10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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