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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241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7...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W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5.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X, 2012. 10. 31. 같은 고시 Y, 2013. 11. 6. 같은 고시 Z, 2013. 12. 25. 같은 고시 AA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3.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수용개시일 : 2014. 4. 16. - 수용대상 :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원고들 소유인 토지와 건물 등 -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각 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 선례에 비추어 수용대상물이 현저히 저평가되는 등 수용대상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각 감정결과 보다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별요인 평가가 부당하여 위 수용대상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라 기지급받은 부분 제외)은 위 이의재결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의 차액보다 많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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