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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와 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보험 모집 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처로서 F를 함께 운영하며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자신들의 계산으로 보험 업무를 하면서 F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보험 수수료 등 편취 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12. 경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H 호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수수료 등에 관한 정책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한 양 가장하더라도 F에 피해 회사로 부터의 보험계약 대리 수수료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4개월까지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한 후 이를 해약하면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될 월 보험료 14~15 배에 상응하는 수수료와 24개월 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50% 이상인 해약 환급금, 그 외 일정한 시책 비를 합한 금액이 피고인들이 대납한 24개월의 보험료의 합계액보다 더 커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고 보험계약 명의 만을 빌려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인 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로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보충하였다.

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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