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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C 지사 소속 무등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여러 보험사들과 제휴한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 제휴 사별 관련 규정에 따라 선( 先) 지급되는 수수료 및 시책 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아 왔다.

그러던 중 2017. 1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신규보험 가입, 월별 실적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무등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을 마치 피해자 회사의 C 지사 소속 목포 지점에서 모집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그 수수료 등을 위 목포 지점 지점장인 D를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D에게 ‘ 본사 감사로 인해 무등 지점의 보험 모집 코드가 막혀 신규 보험 가입 등 업무를 하기 어렵다, 내가 신경 쓰고 관리할 테니 목포 지점 코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그에 따른 수수료가 본사로부터 나오면 현금으로 찾아서 저에게 달라.’ 고 부탁하고 이를 위 D로부터 승낙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위 무등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 F을 통해 모집한 보험 계약자 G 명의의 ‘H’ 보험계약 건을 위 목포 지점에서 모집한 것처럼 위 목포 지점 코드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목포 지점에서 모집한 것이 아닌데 다가 위 G 명의의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 유지 의사가 없는 위 G로부터 명의만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위 G 대신 보험료를 대납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 해 선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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