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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2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통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2018. 3. 1. 05:01 경부터 같은 날 05:08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삼덕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소재 수성 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제한 속도 시속 70km 를 초과하여 시속 92km 내지 117km 로 운전하고,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수성 교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속도위반,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고, 속도위반을 지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및 피의자 난폭 운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사망사고 택시차량 운전자 신규 교육 미 이수에 대한), 교통 연수 회신문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사고 접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9 조,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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