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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4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3:40 경 B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교차로 및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 광장 옆을 연제 구청 쪽에서 서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근이 늦어 빨리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 후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고, 이어서 송상현 광장 앞에서 급차로 변경 및 신호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난폭 운전 차량 촬영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CD

1. 난폭 운전 차량 및 운전자 사진, 난폭 운전 피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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