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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5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9.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경기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 있는 수녀원 부근 앞 편도 1차로를 상리 쪽에서 군남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차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던 중, 때마침 위 승용차가 D 주거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도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참고인 E)

1.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수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위드마크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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