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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고단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6:4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의 1 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사륜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공소장에는 ‘ 사륜 오토바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 자체로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를 수리 비 미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 17:00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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