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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2노57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G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협의회 공금 3,000만 원 중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소비한 것이기에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보증금으로 협의회 공금 중 1,000만 원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2,000만 원까지 협의회로부터 보증금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보증금으로는 1,000만 원만 받았다는 G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G이 피고인과 사이에 협의회 공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함부로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하기로 합의할 리는 없는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월 차임 40만 원과 별도로 매달 2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따로 받았더라도 위 20만 원이 진정한 대여금 이자라고 할 수는 없고 40만 원과 합쳐서 60만 원 모두 월 차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인 2012. 2. 10.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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