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 의뢰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대동차할부대출 및 자동차담보제공의 방법을 알려준 후 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다음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2,87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차량이전비, 수고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B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BK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7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중 1,580만 원을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48만 원을 차량등록비, 보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중고자동차매매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BJ 등의 수고비 및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출금 492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인 BL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해주고 위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9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