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피고 C가 그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0. 7. 8. 117,000,000원 상당의, 2010. 7. 9. 60,000,00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17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이 사건 약관 제29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부당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1. D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보증기한이 2010. 11. 19.까지인 보증서를 발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