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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7다285109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12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과 경계성 종양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달리 지급하면서, “암”이란 [별표 8]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 “경계성 종양”이란 [별표 10]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 [별표 8]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분류번호 ‘C15-26'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을 들고 있다.

[별표 10]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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