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상회복 시 가산이자율을 연 2%로 정한 것에 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 중 연 15%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가 대납한 이자 합계 63,674,053원 중 최초 입주개시 전일인 2009. 6. 4.까지 대납한 대출이자 19,090,565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최초 입주개시일 이후 피고가 대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에 따르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가 지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그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그 문언상으로도 최초 입주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이자 대납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