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갑 회사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은행이 판매기업에 직접 결제하고, 갑 회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용약관에는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만 결제하거나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에 티셔츠를 납품한 후 갑 회사가 대금 지급을 위해 을 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을 은행이 병 회사에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하였으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전자상거래계약서에는 물품거래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 등에게 을 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병 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한 것이 위 약관에서 정한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 제750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민법 제110조 , 제750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공2011상, 100)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다보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구본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피고 2가 그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동방다보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피피더블유리미티드(이하 ‘피피더블유’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0. 7. 8. 117,000,000원 상당의, 2010. 7. 9. 60,000,00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17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이 사건 약관 제29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부당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1. 피피더블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보증기한이 2010. 11. 19.까지인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보증서에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피더블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피더블유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은행이 판매기업에 직접 결제하고, 피피더블유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6. 7.경 피피더블유에 티셔츠 50,000장을 납품하였고, 같은 날 피피더블유에 합계금액을 177,922,976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라) 피피더블유와 피고 회사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였는데, 위 약관에 의하면 약관 제29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만 결제」하거나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여「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기(‘제시’의 오기로 보인다)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피더블유는 피고 회사에 티셔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전자상거래계약서에는 2010. 7. 8. 117,000,00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이루어져 같은 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2010. 7. 9. 60,000,00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이루어져 같은 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전자상거래계약서에는 품목이 ‘티셔츠’로 기재되어 있고, ‘규격’란과 ‘단위’란에는 수량에 해당하는 수치인 ‘50,000’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회사는 이에 터 잡아 중소기업은행에 판매대금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으로 17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피더블유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중 150,45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피피더블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을 당시 한국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에는 기업 간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2) 이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약관과 취급세칙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에게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한 것이 이 사건 약관 제29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 회사는 보증기간 내인 2010. 6. 7.경 피피더블유에 티셔츠 50,000장을 실제로 공급한 다음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수령한 것이지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피더블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전자상거래계약서에는 거래 대상 물품의 품목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거래되는 물품의 내역이 제시되지 않은 채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에서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판매대금의 추심을 의뢰한 시점은 취급세칙에서 정한 것보다 하루 내지 이틀이 늦었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수령한 것이 이 사건 약관 제29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