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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28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일명 ‘D’, ‘E’) 는 전화금융 사기 사건인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으로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겠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F 사이트에 게시한 ‘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 고수익 일자리가 있는데 2 인 1 조로 해야 한다.

먹튀 사고 예방을 위해 한 명은 중국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한 명은 국내에서 돈을 수거해서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송금액의 2%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하니 같이 해보자’ 고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G은 보이스 피 싱의 ‘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1.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숙소에 머물렀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15. 11: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직원이다.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2,300만 원이 거래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아직 모르니 피해자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4:30 경 수 유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허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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