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사 중) 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D’, ‘E’ 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후 F에 투자 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C ‘ 쪽지 ’를 통해 육아/ 양육 커뮤니티인 ‘G’ 회원들에게 위 ‘D’ 등의 카페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광고를 보고 위 ‘D’ 등의 카페에 접속한 회원들 중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 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F 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며 ‘H’, ‘I’ 등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F 분석결과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베팅 금이 충전되고, F의 회 차가 진행될 수록 고수익이 나는 것처럼 베팅 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필리핀 마닐라 오 르 티 카스 지역 J 맨션 K 호에서 위와 같이 C 카페 가입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소위 ‘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위 통장에 돈을 입금 하면 인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B은 2018. 2. 1.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터넷 C 쪽지를 통해 피해자 L에게 ‘F 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광고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M 아이디 ‘N’ 로 대화를 하면서 ‘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

H에 가입해서...

arrow